한국감정원 3월 주택가격동향
서울 상승폭 소폭 둔화

[자료=한국감정원]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정부 규제와 코로나19 여파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가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의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통합) 매매가격은 0.54% 오른 반면 서울은 0.13%로 전월(0.15%)에 이어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은 주택종합 기준 0.93%로 전월(0.51%)보다 상승폭을 확대했다. 정부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은 정부의 규제 타깃인 고가주택 지역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주택종합 기준 강남(-0.20%), 송파구(-0.17%), 서초(-0.13%) 등 강남3구가 대출규제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재건축 등 초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구로(0.26%)는 신도림·구로·개봉동 역세권 위주로, 동작구(0.19%)는 정비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호재(신안산선 등)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노원(0.38%)·도봉(0.28%)·강북구(0.28%)는 소형, 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는 공덕1구역 재개발 이주 등으로 0.25% 올랐지만, 인기지역 고가 아파트 하락 영향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주택종합기준 경기지역은 1.31%, 인천은 1.61% 올랐다. 아파트 기준으로 인천은 2.44%로 전월(0.53%)보다 급등했다.

지방은 신규 입주물량이 감소한 세종이 4.24%로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1.30%), 충북(0.12%), 강원(0.09%)이 상승했고, 제주는 지역경제 침체로 0.25% 떨어지며 하락세를 지속했다.

3월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19% 올라 2월(0.21%)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은 0.16%에서 0.12%로, 경기 0.42%에서 0.32%로 상승폭이 축소됐고, 지방은 0.11%에서 0.1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반면 인천은 0.32%에서 0.49%로 상승폭이 커졌다.

전국의 주택 월세가격은 0.03% 올라 전월과 상승폭이 같았다. 서울(0.04%→0.03%)은 상승폭을 축소했고, 지방(0.01%→0.02%)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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