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감면율 50%로 상향…피해 소상공인 통신비 1개월 감면

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는 1일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하고 대·중견기업의 임대료를 최대 6개월간 20% 감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 영화, 통신·방송 등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을 논의·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관련 업종별 지원방안(Ⅲ)'는 관광, 통신·방송, 영화 업종분야에서 비록 커다란 종합대책 차원은 아니나 현장에서 제기하는 긴급사항을 중심으로 이를 해소해주는 '작지만 도움되는 몇몇 지원대책'들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관광업의 경우 최근 해외입국 금지, 글로벌 인적·물적 이동제한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 등 공항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을 25%에서 50%로 상향조정하고 그동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중견기업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최대 6개월(3~8월) 신규로 20% 감면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방송업과 관련해서 "통신사의 협조를 통해 확진자 경유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통시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겠다" 밝혔다.

또 "중소 단말기 유통점·통신설비 공사업체 등에 대해 총 42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아울러 통신사의 5G 통신망 등에 대한 투자도 상반기에 기존 2조7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영화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업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영화관람료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2월부터 소급해 감면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봉이 연기·취소된 작품의 마케팅 지원(20편), 단기적 실업상태에 처한 영화인 대상 직업훈련수당 지원(400명) 등도 본격 시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관련 몇가지 추가점검과 절차가 필요해 다음주 이른 시기에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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