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시 최대 143만원 절감…노후차 교체·친환경차 구입시 추가 혜택

<자료=국세청>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되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부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차동차 개별소비세를 70%,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8인승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 캠핑용차, 이륜자 등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출고가격의 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와 출고가와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합한 금액의 10%인 부가가치세, 출고가,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의 7%를 납부하는 취득세를 포함해 납부하게 된다.

만약 출고가격이 3000만원인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 150만원, 교육세 45만원 부가가치세 319만원 등 국세 51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지방세인 취득세 224만원도 내고 구입해야 한다.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소비자는 국산 또는 수입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

제조사가 지난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이날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입해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3000만원의 차량을 개별소비세 감면받아 구입하면 국세를 514만원에서 143만원 줄어든 371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주옥 세액감면 혜택도 가능하다.

오는 6월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또는 친환경차 감면을 중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이럴 경우 개별소비세 100~500만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노후차는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오는 6월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된다.

개별소비세가 100만원인 경우 신차구입 세액감면은 70만원, 잔액 30만원의 70%인 21만원이 노후차 교체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금액이다. 즉 개별소비세 100만원에서 91만원을 감면 받는다.

친환경차 감면 또한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 전기차는 300만원, 수소차는 400만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세금 감면과 함께 자동차 제조사들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할인행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해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차 구입을 구려하고 있다면 6월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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