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금감원은 31일 모든 국민과 함께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임원들의 자발적인 결정으로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원장과 김우찬 감사, 유광열 수석부원장, 권인원·원승연 부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위원 등은 4개월간 급여의 30%을 반납한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수 있도혹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임원·부서장 모금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된 2000만원으로 구호물품을 구매해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약 1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구 모금회에 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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