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31일 제4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30개 등 총 35개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에는 새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지역 없이 지난달과 변동이 없었다.

2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5783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3만9456가구의 약 65%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미 토지를 샀더라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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