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억 이하 업체 증빙없이 피해 간주…금융사 따라 비대면 방식도 가능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오는 4월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 금융권협회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9월 말까지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한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와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적용 대상 대출은 올해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도 포함된다.

다만 이날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틍화스와프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지원대상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대출과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험사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인 경우 이자산환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단 만기연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 신용, 담보, 할부금융, 리스 등은 조건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나 신용판매·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리스·할부금융은 제외된다. 

지원은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원금상환 유예도 포함된다.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청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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