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착한 임대인 선정해 지원
서울형 공정임대료 시범 운영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사태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뽑아 건물 관리와 방역, 홍보 등 임대인 지원에 나선다. 또 주변 시세를 반영해 객관적인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임대료' 산정 서비스도 시작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최대 500만원 규모의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의 건물에 방역 관리와 부동산앱을 활용한 상가 홍보도 해준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하를 결정하면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상생협약 체결 후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 등 신청서류를 건물 소재지 내 자치구에 내달부터 접수하면 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을 임대료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서비스도 시작한다. 임대차인이 요청하면 감정평가사 등 전문위원들이 주변 사례를 분석해 1차로 임대료를 산정하고 이어 30명의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점포의 공정 임대료를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분쟁조정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료감액청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정임대료 산정과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을 원하는 임대차인은 신청서 작성 후 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외에도 시는 급작스러운 임대료 인상,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방안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 사례집-함께 미소 짓는 세상'을 전날 배포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많은 임차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해서는 고충을 분담하는 자발적인 사회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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