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추경으로 7.1조·지자체 2조 마련
건보료 소득 하위 20~50% 3개월간 30% 감면
전기요금도 4~6월분 납부기한 3개월간 연장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 소득 하위 20~40%까지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 주는 등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과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호 방안,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 등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우리 경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예측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비상한 인식하에 4대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재잔지원금 지급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득하위 70%(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보장과 소비 진작 효과를 동시에 낼 수 있도록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로 분담한다. 다만 서울시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한다.

소요 규모는 약 9조1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약 7조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자체가 2조원을 분담한다.

추경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사전에 사업계획을 긴밀히 조율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원칙적으로 충족하면서도 현장 실정에 맞게 집행방식, 추가지원 등은 최대한 탄력적으로 조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추가했다.

건강보험은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지난 추경을 통해 건강보험 기준 소득 하위 20% 계층에 대해 3개월간 50% 감면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에 이를 하위 40%까지 확대해 488만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한다.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기존에는 휴직·실직 등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한해 납부예외를 인정해왔지만 이에 추가해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납부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가 대상이며 신청만 하면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임의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이다.

납부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정부는 전기요금도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6월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할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사회보험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예상하고 있다.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라며 "국민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데스밸리를 지나가는데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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