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 이상' 이석현·김무성·원혜영·정갑윤·정병국·이종걸·원유철 기자회견
신속한 원구성-매월 2회 이상 법안처리 본회의-윤리특위 상설화 등 제안

김무성·이석현·정병국·원혜영 여야 중진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하는 국회법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한상오 기자]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30일 '일하는 국회법'을 전격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6선)·원혜영(5선), 미래통합당의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의 이종걸(5선) 의원, 미래한국당의 원유철(5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면서 회한만이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곧 다가올 21대 국회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면서 "이대로의 정치문화, 제도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21대 국회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며 "우리 여야 중진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해 개혁을 이뤄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동료 의원님들이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국민 여러분들도 20대 국회의 마지막 노력에 따뜻한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제안은 △신속한 원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 국회를 통한 '일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등을 통한 '신뢰 받는 국회'로 모아진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원구성을 위해서는 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명문화하는 등 선거절차를 법정화해 17~20대에서 평균 35일씩 소요된 원구성 기간을 대폭 줄이자고 촉구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이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교섭단체 의석 규모를 기준으로 일정 원칙에 따라 배분할 것을 제안했다. 

상시 국회를 위해서는 매월 짝수 주 목요일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고, 정례적인 법안소위 개최를 규정하자고 했다.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명문화해 상임위 중단의 악순환을 끊자고 강조했다. 

국민청원 운영을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n번방 사건'과 같은 국민의 질책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특위를 상설로 설치해 청원이 제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인의 진술권을 보장하는 한편 현재 10만명인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국회에서 청원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신뢰 받는 국회를 위해서는 지난 2018년 비상설로 전환된 윤리특위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의장 산하에 독립적·비당파적 윤리기구를 신설해 국회의원의 윤리 및 보수 관련 업무를 관장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국회의원 윤리성과 봉급·수당 체계의 적정성, 지출 등을 심사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반신반의 속에 시행됐던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일하는 국회법'도 마찬가지다. '일하는 국회법'으로 여야 간 합리적인 정책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회의원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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