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 개최…생활적폐 중점과제 1분기 실적 점검

[한국정책신문=한상오 기자] 정부는 30일 '제6차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생활적폐 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올해 1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서면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상황 △제3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진행 상황 △갑질 근절 대책 추진성과 및 이행상황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 등을 공유하고 이어 9개 생활적폐 중점과제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도운영과 이행실태 점검 등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가 신설된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분야에서는 권익위가 지난해 12월9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2차 심층조사를 앞두고 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채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위탁채용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채용위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채용위탁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 의장을 맡은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정검 계획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2월18일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2020년 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 각종 보조금 관련 시스템의 통합을 통해 선제적으로 부정수급에 대응하고, 검증되지 못한 부정수급 분야에 대해서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생활적폐 중점과제 중에서는 공공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분야 갑질 행위 엄정 처리 및 공개, 갑질 감사 의무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탈세행위 근절 분야에서는 고소득사업자 등의 고질적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8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확대했다. 또한 지난 2월부터 전관특폐 전문직, 고액 입시학원, 사무장 병원 등 탈세 혐의자 138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증여 등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엄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생활적폐대책협의회 회장인 이건리 부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정부는 변함없이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늦추지 않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범정부적으로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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