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일정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올 6월 말부터 적용 가능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가 개선되는 '바젤Ⅲ'가 당초 일정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겨 시행된다.

이를 통해 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데에 발생할 수 있는 건전성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9일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바젤Ⅲ 최종안'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일정인 2022년 1월1일보다 1년 반 이상 앞당긴 것으로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은행·은행지주회사는 6월 말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젤Ⅲ 최종안을 보면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을 각각 45%→40%, 35%→20%로 하향 조정된다.

또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하향(100%→85%) 된다.

일반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행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이를 통한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부산·광주·경남 등 지방은행과 신한·국민 등 대형은행의 자체 추정결과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1~4% 이상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금융시장 안정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서 은행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국내 은행규제를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은행권의 BIS비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은행권의 해외자금 조달·해외진출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고 기대했다.

한편 향후 금융위는 제도 시행에 있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4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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