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통해 플루토 FI D-1호 펀드 관계사 형사고소

<사진=라임자산운용>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도 추가 고소했다.

27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라임 투자자들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이어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누리는 지난 1월 라임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과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에는 라임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 신한금투, 우리은행뿐 아니라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들도 포함해 소송에 나섰다.

라임투자자들이 이 회사들을 고소한 이유는 판매회사 겸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체결 증권사(신한금투·KB증권), 판매회사(우리은행·대신증권),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한국증권금융)로서 라임의 범죄행위에 공모했거나 알면서 방조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펀드의 신탁(수탁)회사로서 운용행위감시의무를 위반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한누리 측은 "향후 라임 테티스 2호 펀드, 라임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 등에 대해서도 추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라임펀드 관련 피해자를 모집해 분쟁조정신청,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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