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오인식 우려 광고

[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피에스인터네셔날(대표 박현선)이 화장품법 등을 위반해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 등 3개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피에스인터네셔날이 3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이같이 처분했다.

문제의 제품은 먼저 라비앙 내츄럴 퍼밍오일과 라비앙 메디닉라인 카르니-V앰플로 광고업무정지 3개월(4.7~7.6) 처분이 결정됐다.

또 라비앙 메디닉라인 리쥬브앰플(사진)에 대해서는 6개월(4.7~10.6)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에서 광고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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