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중의 관심에서 잠시 비켜나 있던 이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바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확매 중단 사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25일 오후 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을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에는 라임 본사와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의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두 사건 모두 검찰과 금감원의 강력 대응과 함께 금융사에 대해 배상과 처벌을 요구하는 피해 투자자들의 요구도 거세다.

하지만 DLF펀드나 라임펀드는 높은 수익률만큼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의 경우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투자의 기본 중 기본이다.

자신의 피같은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공부해야 한다. 또 내 돈을 맡기면서 어떤 상품에 투자하는지, 어디에 투자되는지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금융사 직원의 설명과 함께 내가 더 공부한다면 위험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