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새롬제약의 한의약품 '새롬대계'와 '새롬감국'에 대한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품질 부적합 처분을 받은 새롬제약의 한의약품 2종을 회수하기로 했다.

문제의 제품은 새롬제약의 새롬대계(대계근, 제조번호 M18-001, 제조일자 2018.6.7)와 새롬감국(감국, 제조번호 M18-001, 제조일자 2018,1,8)이다. 새롬대계는 카드뮴 기준 부적합 판정을, 새롬감국은 성상과 카드뮴 기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판매업소에 반품해 줄것을 당부했다. 새롬제약도 자사 홈페이지에 의약품 회수공고문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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