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칭·코로나19 지원 가장 불법대출광고 급증

<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급증하는 불법대출광고에 대해 경보를 울렸다.

금감원은 26일 대출희망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를 발동했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나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이나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광고를 SNS 등 온라인에 대량 노출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계약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지난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3.6%나 증가했다.

대출희망자들은 전단지나 명함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카페‧블로그에서 보이는 금융광고는 불법적인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고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이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과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이나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 시 금감원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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