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정처분'

[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티르티르(대표 이보희)가 2개 화장품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크림(사진)'과 '티르티르 센서티브 워터풀 세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4월3일~7월2일)을 결정했다.

화장품법 등에 따르면 화장품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그러나 티르티르는 2개 품목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광고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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