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제비용 있는데 실제거래비용 0원으로 오인…실제거래비용 알리도록

증권사 비대면 주식수수료 무료 이벤트 광고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사들이 비대면 계좌 유치에 나서며 내놓는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서 '무료' 표기를 금지한다.

해당 이벤트 광고에는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관계기관에 내는 수수료인 유관기관제비용은 제외된다는 문구가 있지만 투자자가 실제 거래비용을 0원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24일 금감원이 발표한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비대면계좌 개설광고에 '거래수수료 무료'라고 표시하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거래금액의 일정 요율을 별도 부과했다.

금감원은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22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증권사별 유관기관제비용률은 0.0038~0.006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무료' 표기 금지 외에도 합리적인 제비용 산정기준과 충분한 사전안내를 요구했다.

먼저 제비용 산정기준은 매매와 관련성이 낮은 비용을 제외하는 등 부과 비율을 재검토해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했다.

사전 안내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제비용률 수치를 광고·약관·홈페이지 등에 명시해 투자자의 실제 거래비용을 알리도록 조치했다.

또 금감원은 신용공여이자율에 대한 점검도 실시했다.

점검대상 22개 증권사 중 9개사는 비대면계좌를 통한 신용공여 이용 시 일반계좌보다 높은 이자율을 적용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사들에 비대면계좌와 일반계좌 간 담보능력, 차주의 신용위험 등에 차이가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경우, 이자율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거래수수료와 마찬가지로 사전안내에 있어서도 이자율을 차등하는 경우, 광고·약관 등에 명확히 비교·표시해 투자자가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계좌 유치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에서 다수 증권사의 영업관행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비대면계좌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 투자자는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낮추고, 금융상품 선택 시 보다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을 전망이다.

덧붙여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금융사의 자극적 광고문구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금융상품 선택·이용시 장단점을 신중히 검토한 뒤 의사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영업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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