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규모 2.4조원으로 확대...연체율 15% 초과

<그래프=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당국은 개인 간 거래(P2P)대출 30일 이상 연체율이 15%를 급증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 경고, 위험 순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5.5%에 불과했던 P2P대출 연체율은 지난달 말 14.9%로 급증하고 지난 18일 15.8%까지 늘었다.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말 약 8000억원 수준이었던 P2P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약 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한국P2P금융협회의 공시자료(44개사)를 보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담보 대출 등 부동산 대출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2월 말 기준 부동산 대출상품만 취급(100%)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 ▲P2P업체 선정시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여부 확인 ▲P2P협회 등의 재무 공시자료·인터넷카페 등의 업체 평판정보 확인 ▲과도한 투자 이벤트 실시 업체는 각별히 유의 ▲부동산 대출 투자 시 공시사항 확인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분산투자 필요 등 6가지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P2P업체들이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며 "P2P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나 사기·횡령 사고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적극 실시해 수사기관 통보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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