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 의결…24일부터 시행

<사진=금융위원회>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감사·회계 등에 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따라 회계부정에 대한 익명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회사 또는 그 감사인이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면 제보자는 '실명'을 밝혀야 한다.

따라서 실명 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다만 금융위는 익명신고를 허용하되,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돼 있고 명백한 회계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다시 위반할 시 증선위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감사인의 품질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수단은 개선권고, 미이행시 외부공개뿐이어서 제재 실효성이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앞으로는 독립성 점검 미비 등 개선권고 중요사항을 감시인이 재위반할 경우 '시정요구' 후 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상장사 감시인으로 등록된 공인회계사 40인 미만 지방 회계법인은 금융당국의 감사인 지정시 제외된다.

앞서 작년 1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 마련과정에서 비장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수 요건을 4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해주면서 감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가 감사인을 6년 동안 자유선임하고 이후 3년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강제 지정하는 것이다.

신설법인의 첫 사업연도는 외부감사 부담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를 원칙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기존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분할·합병해 회사를 신설하고 신설회사가 외감기준에 해당할 경우는 면제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외부감사·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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