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공약에 경영계 입법건의 반영 요청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악화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업 활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업 경영의 안정성과 영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고비용‧저생산성 구조 개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노사관계 구축 △기업과 국민부담 여력을 감안한 지속가능 사회보장체계 확립 △안전‧환경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선진안전시스템 구축 △국제수준에 맞는 경영책임의 적정성 확보와 형벌 개선 등이다.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수준인 22%로 인하 △법인세 최저한세제 폐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온라인쇼핑 영업시간 제한 폐지 또는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감사(위원) 선임시 3%룰 폐지(상법 제409조 등) △상속세 최고세율을 25%로 인하 △상속세 공제요건 완화 및 분납 기간과 함께 거치기간 연장 등을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경총은 "경제가 다시 도약하고 기업의 투자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법‧제도도 선진화해야 한다"면서 "남은 20대 국회와 21대 국회 입법 논의과정에 경영계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