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이노, 법정모독행위·LG화학 영업비밀침해 명백"

ITC가 LG화학-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침해 소송 판결문을 22일 공개했다.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SK이노베이션(SK이노)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 조기패소 판결문을 22일 공개했다.

이번 판결은 SK이노의 고의적인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가 반영된 것이라고 LG화학은 분석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는 지난해 4월9일 이후 증거보존의무가 존재했으며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 삭제하거나 삭제 대상으로 삼았다”며 “SK이노가 소송과 관련 있는 증거를 인멸했고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SK이노는 증거인멸에 대해 통상적 업무 과정에서 일어난 문서보안점검과 문서삭제로 범행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 ITC는 “SK이노가 LG화학 관련 정보를 포함한 문서 제거하고 필요 문서는 문서명·내용을 변경해 SK이노의 주장이 일관성은 물론 타당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ITC는 SK이노의 영업비밀 침해로 LG화학이 피해를 본 것이 명백하다고 간주했다. SK이노는 ‘침해 당한 영업비밀이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 ‘SK이노가 수입품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침해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쟁점과 삭제된 문서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는 주장했다. ITC는 “피해 사실이 명백하다“며 ”특히 SK이노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문서 삭제로 완전한 사실관계 자료 확보 자체가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또 “포렌식 명령은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SK이노에 남아있을 수 있는 문서 복구가 목적이었다”며 “SK이노는 명령 위반으로 부당한 법정모독행위를 자행해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ITC는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아메리카에 조기패소 판정을 내렸다”며 “이번 제재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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