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장욱 기자) 오늘(20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와 관련해 여야 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격하였고, 여당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노무현 정권 시절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서영교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나 총리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나타냈고, 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장관보다 높은 위치의 인물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민정수석 쪽에) 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윗선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보고해야 할 것만 보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민정수석실은 (수사 정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자제를 요청할 것이고 설사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왜 특수수사본부가 아닌 특수수사팀으로 구성했느냐”고 질의하면서, “특수수사본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 할 수 있지만 수사팀은 청와대와 총리 모두 수사과정을 공유한다”며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까 염려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2차례 이뤄진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공했다.
새누리당 이춘섭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의원 모두 참여정부 시절 유죄선고 후에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면이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사면 이후 노건평 측근이 경남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뉴스기사가 있다. 또한 두 번째 사면에도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기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2007년 12월 법무부에서 보도한 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이 빠져있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도자료가 작성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여당 쪽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의 특별사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물타기’ 비난을 의식한 듯 “결코 물타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허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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