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장욱 기자) 오늘(20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완종 관련 불법자금수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와 관련해 여야 위원들이 검찰 수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 20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캡쳐=팩트TV)
야당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 개입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격하였고여당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노무현 정권 시절 이뤄졌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서영교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나 총리로부터 수사 지시를 받고 있지 않은지 우려를 나타냈고같은 당 이춘석 의원도 이번 사건의 경우통상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장관보다 높은 위치의 인물을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나 민정수석 쪽에보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수사과정에서의 윗선개입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보고해야 할 것만 보고하고 있다고 답하면서, “민정수석실은 (수사 정보를요구할 수 있지만자제를 요청할 것이고 설사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거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이춘석 의원은 전담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왜 특수수사본부가 아닌 특수수사팀으로 구성했느냐고 질의하면서, “특수수사본부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지휘를할 수 있지만 수사팀은 청와대와 총리 모두 수사과정을 공유한다며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까 염려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특별사면이 2차례 이뤄진 것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역공했다.
 
새누리당 이춘섭 의원은 성 전 회장과 이석기 전 의원 모두 참여정부 시절 유죄선고 후에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면서, “굉장히 이례적인 사면이고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성 전 회장의 첫 번째 사면 이후 노건평 측근이 경남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했다는 뉴스기사가 있다또한 두 번째 사면에도 5천만원에서 1억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갔다는 기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2007년 12월 법무부에서 보도한 자료에서 성 전 회장 이름이 빠져있는 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보도자료가 작성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여당 쪽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의 특별사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면서 물타기’ 비난을 의식한 듯 결코 물타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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