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퓨어치약레몬민트. <사진=애경산업>

[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애경산업(대표 이윤규)의 2080 치약 패키지 상품이 과장광고 금지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애경산업의 2080 패키지상품(허가번호 5039호)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약사법 등에 따르면 치약인 의약외품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나 성분에 관항 사항을 광고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면 안된다. 하지만 애경산업은 해당 품목을 판매하면서 과장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품목에 들어있는 상품은 2080치약후레쉬, 2080치약오리지날, 2080퓨어치약석류향, 2080퓨어치약레몬민트, 2080퓨어치약민트블라스트 등 7종으로 구성돼 있다. 패키지에 포함된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한 달간 광고업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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