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36만 전통시장 상인 신속하고 체계적 지원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 세정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명의 소상공인과 36만여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으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게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두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과 처리에 괂??nbsp;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좧기로 했다.

또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 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추가된 과정이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 등 두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방국세청별로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와 지역별 현황에 맞는 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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