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신에너지 규제 개선 과제 정책 건의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회원사 의견 수렴을 통해 자율주행, 신에너지 분야에서 20건의 `2020년 신산업 규제개선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경련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 규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마련 ▲군집주행 관련제도 마련시기 단축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자동차 업계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의 임시허가를 받았다. 미국, 호주에서는 디지털 운전면허증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범 운행 중에 있다. 전경련은 “국내 공유교통·자율주행과 같은 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운전면허증 체계 수립은 필수다”며 모바일 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과 지속 사업 진행을 제안했다.

또 현행법상 금지된 군집주행(여러 대의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주행)에 대해 정부는 관련 법규를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나 자동차 업계는 2021년을 목표로 공용도로 실증테스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경련은 법규 마련시기 단축과 자율주행·군집주행 기술 발전을 돕도록 건의했다.

결제수단 확장을 위해 후불 전자지급수단 허용도 제기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후불 전자지급수단을 허용하지 않는다. 전경련은 후불 전자 지급수단을 허용해 소비자 지불수단 선택권 확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 규제 관련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시점 개선 ▲폐열, 폐압 활용 발전설비에 대한 REC 부여를 건의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해상풍력 사업자가 25억~30억원의 풍황계측기 설치 후에 최소 1년 이상의 풍황자원을 계측해야만 발전 사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전경련 관계자는 “허가 규제는 해상풍력부지에 대한 ‘알박기’ 방지를 위해 마련됐으나 수십억원에 달하는 풍황계측기 설치가 이미 발전사업 진행 의사를 증명하는 것이다”며 유예기간의 무의미함을 지적했다. 전경련은 설치 즉시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폐열·압 발전을 신에너지로 인정해 사업을 활성화 시킬 것을 제안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 상황에서 신산업 전환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신에너지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규제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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