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모이는 조합 총회서 코로나19 전파 우려
지자체와 업계 요청 수용할 듯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29일부터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약 3개월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시행 연기를 요청한 데다 수천 명이 모이는 조합 총회가 열릴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더 확산될 우려에서다.

17일 국토부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하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방침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줬다. 당초대로라면 내달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생겼다. 다수가 모이는 조합 총회가 강행될 경우 감염 전파 사례가 추가로 나올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 사태 이후 조합들은 계속해서 일정을 미뤄왔지만 분양가상한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총회를 마냥 미룰 수도 없는 처지였다.

이에 지자체와 조합, 업계에서 천재지변에 해당되는 코로나19로 일정이 지연돼 유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 은평구와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등이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최근 재건축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유예기간 3개월 연장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냈다.

유예기간 고민을 검토해온 국토부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르면 이주 내에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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