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초등학생의 인기 먹거리 중 하나인 종이 색종이 중 일부 제품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수입업체 유한회사 아이디어원의 '쥐방울 먹는 색종이(딸기향)'가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제품의 성상 기준(규격)은 고유의 형태, 색택(빛깔)을 가지고 이미, 이취가 없어야 하나 검사결과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은 "제조일자 2019년 4월 10일, 유통기한 2021년 4월 9일자 제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수입업체를 통해서 시중에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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