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불편 초래하는 규제 개선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앞으로 다중주택의 필로티 주차장이 주택 층수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올해 첫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다중주택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을 설치하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 다중주택(건물의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단독주택형 주거용 건축물)은 다가구주택과 달리 세대수 기준이 아닌 연면적 기준으로 주차대수가 산정돼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이용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된다.

최근 다중주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1층에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 포함돼 주차장 설치 유인이 부족했다. 이로 인해 주차난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주택도 다가구 주택과 같이 필로티 주차장 설치 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단독주택 내 작은도서관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작은도서관은 마을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공공도서관이다. 하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만 설치 가능해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추고 그 일부를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경우 단독주택 용도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장의 처마·차양 등의 면적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그동안 공장은 외부작업, 제품·자재의 승·하차 등을 위해 처마설치가 필요하나 설치 시 건폐율에 포함돼 실제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공동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도 허용된다. 최근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로 육아의 어려움을 이웃과 공유하고 육아적보를 나누는 지역중심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와 달리 공동주택 내 설치규정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폐원 어린이집 공간 활용과 양육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지원법'상 육아나눔터 설치 기준 등이 구체화되면 단독·공동주택 용도에 포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경사로 지붕설치 시 바닥면적 산정 기준 개선 ▲물류창고업 변경등록 미이행 벌칙규정 완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적용 ▲물류창고업 등록취소 준용 규정을 명확화 등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발굴 경로를 다양화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도모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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