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자제, 이동제한, 사권제한 효력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비하는 '개정신형 인플루엔자등 대책 특별 조치법'이 13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면서 14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가 전국적이고 급속히 퍼지면서,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총리가 판단하면 긴급 사태 선언을 통해 일본의 지방단체장인 도도부현 지사가 기간이나 구역을 정한 다음 주민에게 불요불급한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학교나 사회복지시설, 영화 음악 스포츠 등의 시설 사용 제한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병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얻어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의약품이나 식품 소유자가 매도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용 강제 조치도 가능하고 사업자에게는 보관을 명령할 수 있다. 운송사업자에게 긴급물자의 수송을 요청, 지시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코로나 대응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권 제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별법 시행은 2년내에서 정부가 1년간 실시한다.

출처=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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