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건설업계와 코로나19 대응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현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건설 현장 방역 현황 점검 및 피해 극복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위해 긴급 특별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경기도 평택 소사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건설업계 관계자 등 근로자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조합원의 출자금에 비례한 긴급 특별융자를 시행한다. 금리는 연 1.5% 내외다. 공제 조합들은 계약 이행과 공사 이행, 선급금 등 3개 보증의 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다.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도 이달 16일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자금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의 동의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데, 동의 범위를 선급금의 35%에서 절반인 17.5%로 축소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를 반영해 계약을 조정해준다.

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사를 중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들은 공사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적정임금제나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적정임금제를 시범 적용 중이며, 올 상반기 내 본격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체불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 지급제도도 건설회사 압류 등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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