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허우영 기자]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대표 장 끌로드 투불)이 스카치 위스키 '디-라이트 바이 임페리얼(사진)' 관련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페르노리카코리아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했다.

디-라이트 바이 임페리얼은 스카치 위스키베이스의 알코올 35%의 저도주로 지난 2017년 국내 소개됐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입식품을 신고한 자는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디-라이트 바이 임페리얼 등을 수입하면서 제품의 해외제조업소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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