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감일 건설현장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진=LH]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단지조성, 단지조경 등 공사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LH는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신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주하는 해당 건설현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전면 도입한다. 현장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던 기존 현장에도 확대·적용 및 각 현장별 응급대응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공사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공동주택 현장에는 고정형으로, 단지조성 및 조경공사 현장에는 고정형과 이동형 장비를 각각 설치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 교재도 활용 할 예정이다.

강동렬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근로자 인명보호 및 재해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향후 건설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설안전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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