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액1% 이상 18개 국가 대상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12일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주요 교역국에 대해 비즈니스 목적 입국에 대해서는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서한을 발송했다.

아직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주요국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발송대상은 지난해 기준 총교역액 중 교역비중이 1%를 넘는 국가의 외교부․법무부 장관이며 중국, 미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독일, 호주, 사우디, 러시아 등 18개 국가다.

현재 입국금지‧제한조치국가는 15개로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대만, 호주, 사우디, 러시아,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이다. 입국금지‧제한 비(非)조치국가는 미국, 독일, 캐나다다.

전경련이 한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제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게 된 것은 11일 기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금지(제한) 국가가 119개로 확대되면서 무역, 해외비즈니스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베트남 등 주요 해외생산 거점국으로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현지투자, 점검 등을 위한 출장이 제한되고 경영애로가 매우 큰 것으로 전경련은 파악하고 있다. 전경련은 “기업인들의 글로벌 경영 어려움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서한을 보내게 되었다”고 발송취지를 설명했다.

전경련은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조기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1일 1만명 이상을 검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코로나19 검진능력을 갖추고 있고 해외 의료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출국자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만큼 한국인, 한국 경유자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부도 비즈니스 목적의 기업인에 대해서는 검사 후 ‘코로나19 무감염 증명서’를 발급해 해당국의 입국금지(제한)에 대한 예외인정을 요청할 예정인 만큼 철저한 방역과 준비를 전제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서한에서 밝혔다. 전경련 김봉만 국제협력실장은 “전경련 회장 명의 서한을 통해 최소한 기업인의 입국금지‧제한이라도 완화되었으면 한다”고 서한발송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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