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출안보다 54.6% 늘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김승희 미래통합당 간사(왼쪽)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국회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 제출안보다 확대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2조9671억원보다 1조6208억원(54.6%) 늘어난 4조5879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 확충(108억원) 등이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 지원에도 쓰인다.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의료진을 추가 파견할 수 있도록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2000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 등이 편성됐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손실보상을 위한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4060억원) 등을 증액 편성했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사업 등을 긴급 편성했다.

저소득층 국민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민생안정과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자(1조540억원)와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1조 2117억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상품권 지급하고(8506억원) ▲차상위계층 상품권 추가 지급(3160억원) 등에 합의했다.

저소득 장애인 소득 보조를 위한 추경안으로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에게 4개월 한시적으로 생활지원금 지급(318억원)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소득 보조(1281억원)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일(1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고, 오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김승희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물론 저소득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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