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대국민사과, 재발방지 표명 권고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7개 관계사에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삼성 최고경영진에 요구되는 최우선 준법 의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 후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의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고문에는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 중 준법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의 반성, 사과와 함께 향후 경영권 행사와 승계에 관련해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국민에 공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사가 일반 주주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해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노동 관련에서는 준법의무 위반의 기업가치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성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삼성 계열사에 노동관계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한 것에 반성과 사과, 재발방지 방안 마련 약속, 무노조 경영방침 폐지 선언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신뢰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도 명시했다.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과 전 관계사가 조치를 마련해 공표할 것을 제시했다.

준법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근간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고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위원회의 결과물”이라며 “변화 속에서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알리는 울림으로 이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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