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재적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벌금형 이상)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는 국내 1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 요건을 확보하면서 케이뱅크에 1조원 이상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현재 1년 가까이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는 '개점휴업' 상태인 케이뱅크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KT 특혜', '불법기업 면죄부' 등을 거론하며 금융혁신 1호를 외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실적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은 '고사'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국회가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을 막아 기업의 성장을 차단해서는 안된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혁신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할 때다.

여야가 오는 4월 임시국회를 열어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니 이번에는 해묵은 이념의 논리에 빠져 스스로 혁신을 걷어차지 말고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