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이상 최대한 단축 지급…부도·폐업기업 근로자 환급금 직접 신청도 가능

<자료=국세청>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국세청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화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기한인 3월10일까지 제출한 경우 당초 3월31일 지급하던 것을 2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 등의 경우는 환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4월10일 지급에서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도·폐업기업 소속 근로자는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폐업 등으로 소재 불명돼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부도·폐업 근로자는 오는 2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홈택스는 오는 1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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