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결…손소독제용 원료주정 공급 적극 지원도

<자료=국세청>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4월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App·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주문한 뒤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열고 주류 소매업자에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으로 이미 여러 산업분야에서 보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과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해 인도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더욱이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니어서 스미트오더를 이용해 주문받은 주류를 소비자에게 배달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국세청은 스마트오더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불필요한 대기·주문시간을 절약하고 선택의 폭이 확대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류 소매업자 입장에서는 체계적인 주문관리와 판매관리가 가능해져 매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의 소비성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져 예전보다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음식과 주류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다.

또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자유로운 시장 진입환경을 조성해 스타트업 시장 확대, 민간투자 촉진 등 주류 관련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서비스는 고객에게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해 일반국민의 주류소비 증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 때와 주류를 인도할 때 두 차례 성인인증을 거치게 돼 이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가 주류를 구입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만약 제도를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세청은 주요 주류 소매업 단체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독제 원료인 주정의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이 발생했지만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통한 적극행정으로 주정 수급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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