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1인 2매 개당 1500원 판매…주말엔 출생연도 상관 없어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9일부터 정부가 공평한 마스크 분배를 위해 내놓은 대안인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다.

'마스크 5부제'는 요일별로 태어난 연도 뒷자리 수에 따라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월요일은 1·6년 ▲화요일 2·7년 ▲수요일 3·8년 ▲목요일 4·9년 ▲금요일 5·0년으로 출생연도가 끝나는 이들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다.

월요일인 오늘은 1·6년생(19X1년·19X6년·2001년·2006년·2011년·2016년생)만 살 수 있다.

약국 방문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하며 약국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구매 이력을 입력하면 구매자는 이번 주중에는 더는 못 산다.

만약 본인 구매요일을 놓쳤다면 토·일요일 주말에 구매할 기회가 주어진다. 오는 14∼15일은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10세 이하(2010년 이후 출생)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1940년 이전 출생) 노인이라면 다른 가족이 본인 신분증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나온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약국에 대신 가는 본인 기준이 아닌 어린이나 노인에게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가야 한다.

이날은 2011·2016년생 어린이, 1936·1931년생 노인의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자는 동거인이 장기요양증서를 제시하면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하다.

장애인은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5부제 요일에 해당하면 대리구매자를 통해 마스크를 2매 살 수 있는데 장애인등록증을 대리구매자가 지참해야 한다.

당분간 또 다른 공적 마스크 공급처인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하루 1매를 살 수 있다.

다만 서울·경기 등 도심 우체국·하나로마트에서는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우체국·하나로마트에 중복구매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향후 구축될 경우 '마스크 5부제'가 세 구매처에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공적 마스크 하루 공급량은 약국 1곳당 250매·하나로마트·우체국은 1곳당 각 100매가량이다.

물류센터에서 전국으로 공급하기에 입고 시점은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

이날부터 공적 마스크 가격은 세 곳 모두 1500원으로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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