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 행사 참석…한시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2배 적용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사진=기획재정부>

[한국정책신문=강준호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이 완료돼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납세자의 날' 훈·포장 전수행사에서 올해 조세정책 방향에 설명하며 "코로나19 사태이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제지원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3~6월, 100만원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 2배 적용(3~6월) ▲기업 일반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한시 확대(수입금액 500억원 초과구간 0.03%→0.06%) ▲일반 개인사업자 부가세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 ▲임대인 자발적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이 50% 세액공제 등이다.

홍 부총리는 "포용성장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공평과세 확립을 위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탈세·고의적 체납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디"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 과세방안 마련 등 변화된 조세환경에 맞춰 적시성 있게 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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