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만기 후 최소 1개월간 당초 약정금리 보장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저축은행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구 방문'을 최소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예·적금 만기도래시 별도의 조치 없이도 만기 후 최소 1개월 동안 당초 예·적금 약정금리를 보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고객의 창구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각 저축은행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만기시 거래 저축은행에 유선으로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저축은행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여행·숙박·요식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금리인하·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으로 고객 부담이 완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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