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재무사항 14개 항목·비재무사항 7개 항목 제출

<사진=금융감독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2789사에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하겠다고 25일 예고했다.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를 의미한다.

금감원이 이번 사전에 점검을 예고한 이유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부실기재 예방과 투자자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을 위함이다.

이번 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이다.

먼저 재무사항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정적성' 9개,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 여부' 3개, '기타' 2개로 나뉜다.

세부 내용은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공시 여부 ▲자산 1000억 이상 상장사 핵심감사항목 공시 여부 등이다.

또한 대손충당금 설정 현황 공시, 재고자산 현황 공시, 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서 도입 관련 공시 등을 확인하고, 전기 감사인 입장 기재 여부와 당기감사인 감사절차 수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비재무사항은 ▲감사위원의 회계·재무 전문가 ▲직접금융 자금 사용처 ▲최대주주 ▲임원 ▲개인별 보수 ▲특례상장기업 공시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 반영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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