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선·평가등급 5등급→15등급으로 세분화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이지우 기자] 금융그룹감독 모범규준이 오는 5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현행 모범규준은 오는 7월 만료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그룹 CEO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향후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 관계자들 외에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그룹감독실장과 6개 금융그룹 대표회사(▲삼성생명 ▲한화생명 ▲미래에셋대우 ▲교보생명 ▲현대캐피탈 ▲DB손보) 대표, 교수·변호사·연구원 등 전문가 4명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그룹감독제도'는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모범규준을 기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 그룹차원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그룹위험 평가시 금융그룹 차원의 적극적·자발적인 위험관리 노력이 평가결과에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자본적정성 평가체계가 개선된다. 기존 집중위험과 전이평가로 나뉘어 추진되던 자본적정성 평가를 통합해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한다.

다양한 그룹위험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험 발생 가능성 ▲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높이는 요인 ▲계열사간 동반부실위험을 감경시키는 요인을 대안지표로 해 평가항목을 구성했다.

집중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의 요인도 등도 지표에 반영된다.

아울러 평가등급을 세분화해 필요자본 가산시 등급이 우수한 금융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15등급으로 확대한다. 기존 1등급을 '1+', '1(0)', '1-' 등급으로 3단계로 세분화한다.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면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필요자본이 가산된다.

금융회사별로 산재된 공시사항도 통합해 그룹차원의 공시를 시행한다.

현재 금융당국에 보고되는 그룹차원 위험사항 중 정기보고 항목은 대폭 간소화하되 대규모 거래 등 주요위험 요인 위주 수시 보고체계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 규율은 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표회사 중심의 그룹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따라서 금융그룹은 그룹 내부통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그룹 내부통제기준 등을 스스로 마련·준수하게 된다.

현재 주요 금융지주사는 준법감시인협의회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주요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금융위와 금감원은 종합해 추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모범규준' 개정안을 오는 4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올해는 모범규준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긴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등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며 "선제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그룹내부통제체계 구축에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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