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해당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시중은행을 사칭한 불법대부광고 휴대폰 문자. <사진=김진솔 기자>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아묻따(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는)' 불법대출에 사용된 번호들이 금융감독원의 이용중지 신청에 따라 정지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동안 불법대부광고가 22만399건이 접수됐고 이중 1만3244건에 대한 위법혐의가 확인됐다.

이용중지된 전화는 휴대폰이 1만23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103건), 유선전화(77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는 시민감시단과 일반 국민들의 제보를 받은 금감원이 위법여부가 확인된 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알리는 방식이다.

과기부에서 이용중지 명령이 전기통신사업자에 전달되면 해당 번호는 1년간 이용할 수 없다.

금감원은 번호 이용중지기간이 기존 90일에서 지난해 9월 1년으로 확대되자 재사용이 어려워져 이용중지 건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불법대부광고 제보건수는 작년 24만8219건에서 2만7820건(11.2%) 줄었고, 이용중지 건수도 1만4249건에서 1005건(7.1%)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4가지를 꼽았다.

먼저 휴대폰 문자나 팩스로 대출 권유를 받은 경우는 대부분 사칭하는 경우이므로 불법대부광고를 의심하고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연24%(월2%)를 초과하는 금리는 모두 불법 대부광고임을 숙지해야 한다. 연체시 가산이자도 대출이자의 3%를 초과할 수 없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에 대한 안내도 진행했다.

피해자는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무료 변호사(채무자대리인)를 신청할 수 있다.

끝으로 전단지 등을 통한 대출광고는 정상적인 대출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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