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 개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신문=황윤성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중견기업연합회(중견연)와 공동개최한 ‘상생협력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를 개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주최측 관계자는 “개정안은 위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의 일방적 전환과 중소기업부(중기부)의 처벌권한 강화와 같은 독소조항이 많다”며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혁신제품 생산 기업 출현시 기업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다”며 “개정안은 기술유용 분쟁 우려로 혁신기업과의 거래관계는 물론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안이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상생법 개정시 국내 대기업들은 기술유용분쟁의 우려로 거래처를 해외업체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방침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다”고 관측했다. 이어 “중기부 처벌권한 강화는 규제일변도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도모’의 상생법 입법 취지도 훼손한다”고 말했다. 개정 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거래 당사자 간 계약, 사업 활동, 대금지급 단계에서 중복조사가 빈번해 개정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점도 지적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위탁기업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에 대해 “공법 영역에서 입증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면 특정대상에 대한 마녀사냥이 가능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행위 증거를 국가기관이 입증해야 한다”며 위배시 위헌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규제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수탁사업자 기술제공’과 ‘위탁사업자 기술자료 유용’의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명확한 기술자료 개념이 규정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강영기 고려대 금융법센터 교수는 “위탁 기업의 권리와 이익을 제약하는 내용들이 상생법 입법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해당 개정안이 법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며 상생법 개정안 재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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