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은행사 직접 타격...보험사도 간접 영향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정책신문=김진솔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러온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가 사모 전문 자산운용사는 물론 금융권 전체에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사모펀드 현황과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유지하며 ▲시장규율을 통한 위험관리 강화 ▲투자자보호 취약구조에 대한 보완 ▲금융당국 감독·검사 강화 등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 제도 개선방향 주요내용을 보면 판매사나 레버리지 제공 증권사에 책임을 부과하고 복잡한 모(母)·자(子)형 펀드 구조 등에 대한 규제다.

이에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장기적으로 발전된 금융제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입장이다.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8일 기고문을 통해 "라임의 수익률 조작행위, 펀드 자금 부정 사용 의혹 등에서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판매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사모펀드 운영 리스크와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 간 형평성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차원에서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 리스크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사모펀드의 위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이베스트투자증권>

전배승·이태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사모펀드 발(發) 유동성 이슈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규제기조 강화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전반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의 사모펀드 관련 예상 손실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만 3269억원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파생결합펀드(DLF) 배상 관련 충당금으로 하나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각각 1595억원과 800억원, 라임사태 충당금으로 신한지주가 565억원이다. KB금융지주와 JB금융지주도 호주 부동산펀드와 관련해 각각 240억원, 69억원을 충당금으로 인식한다는 분석이다.

또 사모펀드 판매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는 판매수익 감소와 PBS 서비스 축소로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메자닌 시장여건 악화가 동반될 경우 기업금융 전반의 수익위축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험사의 경우에는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나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 높여온 데다 일부 보험사는 2019년 중 보유채권 매각을 통해 자산이익률을 높인 만큼 앞으로 이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배승 연구원은 "금융업 전반의 규제이슈가 지속 부각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금융업 전반의 규제 리스크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시장 활성화만 노린 규제완화가 사모펀드 사태를 키웠다"며 "규제 완화에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지지만 처벌 규정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선진국 금융사가 국내 금융사보다 문제가 적은 이유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이라며 "불법·편법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징벌적 과징금·시장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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