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성남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듯
20일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논의 예정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한국정책신문=김성권 기자]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방안을 추가로 내놓는다. 최근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대책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속 방안으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수·용·성 지역 중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조치가 예상된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곳 중 비규제 지역인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뉴스 9'에 출연해 "관계 부처 간, 그리고 당·정청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상이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만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규제 지역지정안을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홍 부총리가 특정 지역만 콕 집어 언급한 게 아닌 만큼 조정대상지역의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와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가 강화된다.

 

저작권자 © 굿모닝경제 - 경제인의 나라, 경제인의 아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