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관리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

드론 분류기준은 4단계로 완구용 모형비행장치(250g↓),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7kg:250g∼2kg, 2kg∼7kg),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kg∼25kg),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kg∼150kg)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g 초과 기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한다.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할 계획으로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는 250g ∼ 2kg  온라인 교육, 2kg ∼ 7kg  비행경력(6시간)과 필기시험, 7kg ∼ 25kg  비행경력(10시간)-필기 실기시험(약식), 25kg ∼ 150kg 비행경력(20시간)-필기 실기시험이다.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하고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중·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며 드론 기체신고,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체신고와 조종자격 교육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경우를 위해 시행 이후 신고·교육을 위한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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