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신문=최인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마스크 수급 불안정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정부합동점검반(식약처 등 유관부처 공동)을 통해 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있으며 별도로 공정위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중이다.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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